STONEWALK KOREA 2007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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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키나와 평화연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성명
제주-오키나와 평화연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성명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 현장은 매일 매일 계엄령하에서나 있을 법한 긴장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초보적인 인권과 상식마저 이곳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60여년 전 제주 4.3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키나와의 미군정기간동안 학살이 있었다. 한국의 미군정기간 동안 제주4.3학살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정기간 동안 토라보라에서 헬만드까지 도처에서 학살이 있었다. 이라크의 미군정기간동안 팔루자에서 학살이 있었다. 미군의 군정에 대한 야전교범은 1940년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북부 점령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오키나와에서 완성되었으며 남한에서 재실행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군정이 실시된 어디서나 군정의 마지막단계인 친미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 전에 대량학살이 법칙처럼 재연되는 것은 미군군정교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역사적 상처는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온 것이다.

1990년 걸프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었다. 1995년 오키나와의 열화우라늄탄오발사고가 있었다. 1997년의 연천의 열화우라늄탄 오폭사고가 있었다. 1998년 하와이의 미군함에서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수원·청주·오산기지와 오키나와의 카데나기지탄약고에 30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양의 3배가 넘는다. 핵토마호크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하와이와 오키나와의 화이트비치를 거쳐 한국의 진해에 기항한다. 이제 이들 미군함정들은 제주해군기지에도 기항할 것은 자명하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마다 예외없이 성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마다 소음과 기름오염과 환경파괴가 빈발하고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처 또한 동일한 가해자가 존재한다.

한·일·오키나와·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는 유엔군사령부이다. 1951년 9월 8일 일미방위조약과 함께 체결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의해 요코스카미해군기지, 요코타 미공군기지, 캠프자마, 캠프 사세보 미해군기지, 오키나와의 캠프 카데나 미공군기지, 캠프 후템마 미해병대기지, 캠프 화이트비치가 유엔사후방기지로 지정되었다.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반경은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로, 한·미·일 군사동맹은 추상적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사령관에 의해 지휘통제 되는 군사기구인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와 제주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이 미군에겐 무의미하며, 그저 하나의 전장일 뿐이다. 오키나와 제주가 같은 역사, 같은 상처,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일·오키나와·제주의 운동이 연대를 넘어 연합으로 발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민군복합미항의 건설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기지와 민간시설을 함께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움직이는 탄약고인 군함에서 발생할 우발적 사고와,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할 우발적 공격에 민간인의 생명을 무책임하게 내맡기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한·중·일 시민 모두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해양수송로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긴장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태세를 강화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해양강대국들의 팽창전략은 연안국들에게 위협이 되며 연안국들을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해양군비경쟁에 내모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 해양수송로가 군사화 될수록 위협받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다.

우리는 한·중·일의 새롭고 건설적인 해양제도 수립에 역행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이어도수역을 목표로 명시하면서 한·중간 해양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이어도는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제도란 일본과 미국등 해양패권국에 맞서 제3세계 연안국이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데 성공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동북아해양에서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중·일은 서로간의 어업협정체결을 통해 동북아평화적해양제도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다. 동북아해양제도건설은 군사주의가 아닌 평화주의로, 협상을 넘어선 신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각국이 쌓아온 인내와 양보, 신뢰를 깨는 군사주의는 결코 동북아시아해양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제기와 항의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다. 위법이 예상된다고 예단하여 경찰이 예방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며,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이다. 이는 계엄령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주와 오키나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결코 국경 너머 다른 나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없음을 자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만적이고 위험천만한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한다.
-동북아시아 해양수송로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적해양질서 수립 역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주민갈등 조장하는 해군기지건설 반대한다.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류의 자연문화유산 파괴하는 불법공사강행 중단하라.

2012. 4. 7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한·일평화행동 (가칭)
후템마 기지폭음소송단, 일한민중연대, 스톤워크 코리아, 한국원폭2세환우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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